주식을 사도 배당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는 날, 이 날부터 그 이후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날을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이라 한다. 즉,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배당락일은 사업연도 마지막날의 전날이다.
배당락일에 현금배당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하지 않지만, 배당이 확정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한다.
2020년의 경우에는 12월 28일이 배당기준일이고 12월 29일이 배당락일이다.
1. 현금배당의 경우:
주식회사는 대체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내주게 된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주주를 정하기 위해 사업년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명의개서'를 금지한다.
명의개서란 기명주식을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기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만일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이것을 감안하여 주식을 사야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주식배당을 할 경우 다른 조건의 변화없이 회사의 주식수가 늘어나 1주당 가치는 그 만큼 떨어진다고 보고 증권거래소가, 기업이 주식배당을 실시한 뒤 늘어나는 주식수 만큼 주당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해 주가를 배당률 만큼 낮추는 조치를 배당락이라고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의 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주당 1주를 무상배당한다고 하면, 주식의 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배당락일에 5천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배당락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공식은
ㆍ보통주기준가격(배당락 조치 후) = (보통주 종가×보통주 주식수) / 배당 후 보통주 주식수
ㆍ우선주기준가격 = 배당전 시가총액 / (배당후 우선주 주식수 - [배당후보통주식수 × (보통주 종가 / 우선 주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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